학교민원부서
- 일반제증명민원:행정실 053-232-2188
- 전입학민원 : 교무실 053-232-2182
민원예약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기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민원이용시간 : 오전 08:30 ~ 오후 04:30
방문 민원 신청
- 본인방문
- 대리인 방문
-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방문시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 위임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제증명)발급절차
-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팩스(FAX)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민원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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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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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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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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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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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Edu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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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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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1년도 졸업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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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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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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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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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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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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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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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립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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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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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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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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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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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이수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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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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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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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8 09: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