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동원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 ①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 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 학기는 제1학기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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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교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ㆍ겨울 및 학년말 휴가
- 3. 재량휴업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ㆍ수업일수ㆍ평가ㆍ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및 편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②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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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법정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로 운영하되,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수 있다.
제11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및 진급)
- ①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은 학생의 출석 일수와 학습의 발달 정도를 학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졸업)
- ①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②명예졸업은 해당학생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의 심의 신청이 있을 시에 학교교육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한다.
- ③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4조(전ㆍ입학)
- ①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본교의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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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학교의 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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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편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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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편입 인원의 비율은 해당 학년 학생의 5% 이내로 한다.
제15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을 결석한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해야 한다.
- ②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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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있는 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국학생ㆍ외국인 학생ㆍ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시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배정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학년 배정에 학부모가 동의하지않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④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 등 출석 독촉이 가능하다.
- ⑤유예ㆍ면제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⑥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
제16조(학력심의)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17조(학력심의위원회)
- ①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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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연한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ㆍ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슬기로운 생활)]교과목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ㆍ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②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③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 ④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제1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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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②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 ①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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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조기진급, 졸업, 진학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 2. 조기진급, 졸업, 진학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 3. 조기진급, 졸업, 진학 인정범위 결정
-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할 학년의 결정
-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학년부장, 학적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정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위원회는 필요 시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적담당자로만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⑧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⑨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학적 결정에 있어서, 본 위원회를 통해 학적을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적을 결정한다.
제7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제21조(평가시기)
유예자 및 귀국생의 편입, 재취학 신청이 있을 경우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한다.
제22조(평가 방법 결정)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 실기평가, 면접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단,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는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② 유예자 및 귀국생의 편입 시 학적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는 국어, 수학 과목에 대해 지필고사로 실시하며, 재취학・편입학 이전학기 국어, 수학 全 범위의 학력성취도를 평가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년 및 학반을 배정할 수 있다.
제23조(평가 도구 선정 및 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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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예자 및 귀국생의 편입 시 학적 인정을 위한 평가
- 1. 학업 성취도평가 도구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 2.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내의 해당 교과 교사가 제작할 수 있다.
-
② 유예자 및 귀국생의 편입 시 학년인정 심의 기준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점수 : 60점 (100점 만점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2. 편입 학년 인정 기준 : 국어, 수학의 각 교과 성적이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점수인 6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 취득하고, 두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 3. 평균 및 과목 성취도 미달일 경우 : 두 과목의 평균이 60점 미만이거나,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과목이 있을 시에는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24조(업무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성적처리)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의 비용징수
제26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7조(기타의 비용징수)
- ①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8조(학생포상)
- ①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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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징계의 사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 ①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징계 외의 생활교육의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따른다.
제32조(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8조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3.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 ①두발과 복장은 자유롭게 하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
- ②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학생 물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소지품 검사 후 생활지도 및 물품 분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5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35조(학생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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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6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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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개별학생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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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다.
- ②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8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 소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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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 ·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9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 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예ㆍ 체육ㆍ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40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1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1조(역할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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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역할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5.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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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며,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교폭력 담당교사, 보건교사이며, 외부위원은 관할 경찰, 학부모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2조(운영)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 ②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여야 함.
- ③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
-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⑤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특히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 ⑥학업중단 예방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43조(학칙개정절차)
- ①학칙의 개정은 학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9장)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차 개정)
2009년 7월 6일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2009년 7월 15일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4조(3차 개정)
2011년 7월 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5조(4차 개정)
2012년 4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초중등 교육법 제8조 [2012.3.21. 전문개정])
제6조(5차 개정)
2012년 7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조 [2012.4.20. 전문개정])
제7조(6차 개정)
2013년 3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공포(2013.1.1. 시행))
제8조(7차 개정)
2013년 4월 24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346호, 2013.2.5.))
제9조(8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시행 지침 개정(2016.3.1.시행))
제10조(9차 개정)
2020년 10월 2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세부운영 안내(2020.9.14.시행.「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1조(10차 개정)
2022년 12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세부운영 안내(2022.8.30.시행.「대통령령 제32883호, 2022.8.30., 일부개정)
제12조(11차 개정)
2023년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3조(12차 개정)
2026년 7월 2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생활지도 범위, 방식, 기타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고시 제20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