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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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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동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01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 7(스마트기기 사용교육)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육부고시 제2026-3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2. 02본 규정은 대구동원초등학교 학교규칙 제 9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03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 04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5. 05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및 교육 3주체의 책무】

이 규정은 대구동원초등학교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1. 01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07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04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05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06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07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08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09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10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11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12비행 및 범죄 예방
  13. 13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7조【구성 및 의결】

  1. 01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해당 학년 부장, 해당 학급 담임교사, 상담복지사 등 총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2.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01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02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03학생생활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04학생 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05기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1.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사안설명】

  1. 01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3조【기본 품행】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이용 및 환경】

  1. 01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2. 02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6조【교우관계 및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3. 03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04교사는 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교육한다.
  5. 05학생 상호간 거부감이 들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여가활동】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01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02여가 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18조【용의복장】

학생들의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신분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
  •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제19조【소지품 검사】

  1. 01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02(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라이터, 폭죽 등의 인화물질 및 머리 미용기구 등의 전열 기구
    • 2. 칼, 쇠 파이프, 공구류, 비비탄총, 나무 막대기, 야구 방망이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관련 물품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7. 학용품이더라도 교육 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하여 문제가 될 경우
    • 8.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녹취 목적의 전자기기
  3.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04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5. 05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7. 07제 1,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생활지도 및 물품 분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건분리 장소분리 기간분리 방법
    소지 및 사용금지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 막대기 류 등 )
    교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교무실 지정 장소
    (잠금장치)
    3일 -분리보관 사유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학부모가 해당 물품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학부모가 물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반환함. (학부모가 직접 교무실에 방문하여야 반환 가능)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음란물, 술, 담배 등)
    기타 학생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물품
  8. 08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9. 09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1인1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급 내 봉사활동(1인1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02학급환경 정돈, 쾌적한 학급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3. 03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21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01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02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04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06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날 때

제22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1.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 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2.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03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23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01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02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03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04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05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06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4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01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02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03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04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05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출결사항】

학생 출결 처리 및 기재요령은 관련 법령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6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03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05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06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07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8조【교내 스마트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 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2. 02스마트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 오락용 기기
    •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4. 스마트패드 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 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3. 03학생은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끄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 시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04학생은 교육활동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시각장애 학생이 화면낭독 앱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경우
      • 청각장애 학생이 실시간 자막 앱을 통해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학생이 필기 대신 태블릿을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학습 보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구글 클래스룸 등) 접속
      • 사전·번역 앱을 활용한 학습 자료 확인
      • 탐구학습 중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 검색
      • 과학 실험 시 측정 앱 사용
      • 그 외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활동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건강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천식, 당뇨, 뇌전증 등)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119 긴급 신고
      • 자연재해(지진, 화재 등) 발생 시 재난 문자 확인
      • 학부모와 긴급히 연락해야 하는 상황(귀가 시간 변경, 교통사고 등)
  5. 054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상황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064항에 따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3일 이내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7. 07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고의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학생 물품 분리보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필요시 학생에게 (게임 및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관련) 심리치료를 권장할 수 있다.
    요건분리 장소분리 기간분리 방법
    사용제한물품 28조 4항, 제86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면학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장난감 등의 물품)
    교사가 지정한 장소
    (잠금장치)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제4절 학생회

제29조【목적】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30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협의ㆍ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학생 연구활동
  2. 02예술, 체육, 취미활동
  3. 03각종 봉사활동
  4. 04이웃돕기 활동
  5. 05학생 참여 예산제
  6. 06기타 학생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33조【운영】

학생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01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2. 02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03학생자치위원회 소집 및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학생회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교사의 관리 하에 시행한다.
  4. 04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 시간을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하며, 필요 시 학생 자율 놀이 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5. 05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06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07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8. 08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9. 09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의사결정 이후의 조치】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린다.

제35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6조【학생회 임원】

  1. 01전교학생회: 회장 1인(6학년), 부회장 4인(5, 6학년 남ㆍ여 각 1명)
  2. 02학급학생회: 2~6학년 각 학급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ㆍ여 각 1명)
  3. 03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37조【학급학생회】

  1. 01구성 및 역할
    • 1. 2~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학급학생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학급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학급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2. 02임원 선출
    • 1.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38조【전교학생회】

  1. 01구성 및 역할
    •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전교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 4.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약속을 정한다.
    • 5.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 6.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02회의
    •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회 담당교사에게 알린 후 교사의 관리 하에 소집한다.
    •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학급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학급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급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01대상 학년: 해당 학년도 2∼6학년
  2. 02회장 1명(남, 여 구별 없음)
  3. 03부회장 2명 (남 1명, 여 1명)

제42조【입후보자 선출 방법】

  1. 012~6년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2. 02학급 학생회 정ㆍ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3. 031학기 전교 임원은 2학기 학급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041학기 학급 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에,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학급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5. 05임기 중 학급 임원이 전출 등으로 결원되었을 시 차점자로 임명하되 당선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수업일수의 1/2미만 일 시는 재임명하지 않는다. 차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임명하며 차점자가 없을 시(무투표 당선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3조【투표】

학급 임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투표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표로 한다.

제44조【당선인 결정】

  1. 011차 투표결과 투표자 수의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02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는 1차 투표 시 득표 순위 1, 2위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는 2차 투표에서 제외하고, 1위 득표자 수가 1인이고 2위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이면 2위 득표자 모두 포함하여 투표한다.
  3. 032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 2차 투표 모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04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무효처리를 한다.
  5. 05투표용지는 당선자의 임기만료일까지 담임이 보관하고 투표결과표는 학년별로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6. 061명 입후보 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5조【보칙】

  1. 01업무담당자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02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급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절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46조【목적】

이 규정은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01회 장 1인 (6학년 남, 여 구별 없음)
  2. 02부회장 4인 (5, 6학년 남, 여 각 1명)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01대상학년: 해당 학년도 5~6학년
  2. 02투표 장소: 각 교실
  3. 03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년도 현재 6학년 및 5학년 각 반별 학생 1명을 담임에게 추천받아 구성하되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한 학생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04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5. 05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6. 06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7. 07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08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49조【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투표일 현재 우리 학교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0조【투표자명단 작성】

투표자명단은 선거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후보자 자격】

  1. 01학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회장 후보자는 해당 학년도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제52조【후보자 등록】

  1. 01학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해당 학년의 재학생 중 희망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을 작성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2. 02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041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학생은 2학기에는 동 등급 이하의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5. 051학기 전교 학생회 임원은 2학기 학급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6. 06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07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 08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바로 추첨으로 결정한다.
  9. 09임원 정수 미달 시는 입후보 재등록 공고로 등록 기간을 1일 연기한다.
  10. 10 재등록 공고 시에도 등록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3조【선거운동】

  1. 01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02입후보자는 당해 연도 선거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준비물: 피켓(B4크기, 2개 이하로 제한함.), 어깨띠 3개, 이외의 다른 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2. 선거운동인원은 후보자를 포함하여 최대 3명의 학생으로 제한한다.
    • 3. 실내(교실, 복도)에서 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한 행동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 4.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소견발표는 선거 당일 1회 실시하며 3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 6. 소견발표 원고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7. 금품 제공, 향응, 음식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다른 후보자를 말 또는 글로써 헐뜯는 행위, 현수막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선거홍보 벽보】

  1. 01후보자는 기호ㆍ성명ㆍ사진ㆍ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벽보 1매(4절, 세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02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포스터를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여야 한다.

제55조【투표】

  1. 01전교임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로 한다.
  2. 02전자투표가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제56조【개 표】

  1. 01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관 하에 담당교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2. 02선거관리위원 1인과 선거참관인 1인은 투표를 방해하지 않는 컴퓨터 부근 자리에서 선거를 감시할 수 있다.
  3. 03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표를 작성한다.
  4. 04투표 결과는 업무담당교사와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하여 결재(구두 결재 허용)를 득한 후에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7조【당선인 결정】

  1. 01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해당 학년도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02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무투표당선)
  3. 03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로 결정한다.
  4. 04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야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승계원칙 및 보궐선거】

  1. 01회장 및 부회장이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차점자가 승계하며, 차점 득표자가 동점이거나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02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임기 잔여기간이 수업일수의 1/2 미만인 경우 공석으로 둔다.

제59조【보칙】

  1. 01업무담당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0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03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4. 04업무담당교사는 투표 결과를 한 학기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5. 05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행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포 상

제60조【포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학교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01예체능부문: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02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03특별상: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61조【포상의 시기】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2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63조【예체능부분】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학교장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01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
  2. 02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
  3. 03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한 자

제64조【모범부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교장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01공로상: 교내ㆍ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 관과 애교심이 뛰어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02재능상: 교내에서 학업, 예체능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이 드러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정되는 자
  3. 03예절상: 교내ㆍ외에서 타인에 대한 예절바른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04우정상: 교내생활에서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나며 교 우관계가 원만한 자
  5. 05성실상: 교내ㆍ외 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성실함이 인정되는 자
  6. 06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
  7. 07기타: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 및 공적 부문을 증감할 수 있다.

제65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징 계

제66조【징계원칙】

  1. 01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03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04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6. 06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07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8.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9. 09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7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1.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회 2시간 이내 주 1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하고 징계로 인해 학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6. 06훈육ㆍ훈계, 개별학생교육지원,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9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2. 02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6. 06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7. 07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70조【유의사항】

  1.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02제69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교사 및 교직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71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01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2. 02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3. 03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학기별 5회 이상 하는 학생
  4. 04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5. 05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6. 06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7. 07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8. 08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9. 09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0. 10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11. 11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12. 12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청소년 유해 업소-제한상영관, 전화방, 화상방, 성 기구 취급업소, 담배판매기, 당구장, 사행행위장,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에 출입한 학생
  13. 13제20조【소지품검사】⑥항에 의한 조치
  14. 14제28조【 휴대전화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7호에 의한 조치
  15. 15욕설, 뒷담화, 지도 불응 모의,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상의 인권침해 포함)

제72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01제7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73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01제7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제74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01제7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 02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75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1.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2. 02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3. 03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6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7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8조【통보 및 재심안내】

  1.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79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1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생활교육의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제82조【목적】

  1.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02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생활교육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한다.
  3. 03학내 폭력 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한다.
  4.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83조【방침】

  1. 01선도 중심의 생활지도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04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5. 05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 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6. 06생활교육 시,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84조【조언】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5조【상담】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1.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주의】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7조【훈육】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4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86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5. 05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6. 06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07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8. 08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및 교사 보호
  9. 0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8조【훈계】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4조에 따른 조언, 제85조에 따른 상담, 제86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8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89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 · 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03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직원 또는 역할이 부여된 학생이 동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구분활용목적운영 방식장소담당자
        상담 중심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 · 상담 진행상담실, 교무실 외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상담교사
        생활부장
        교장, 교감
        학습 중심과제 수행
        독서 및 온라인 학습
        과제 부여
        자기주도 학습
        도서관, 교무실 외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교장,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
        휴식 · 성찰 중심마음 챙김
        긴장 완화
        회복적 자기 성찰
        마음챙김 활동
        신체적 휴식
        대화 · 상담
        회복적 성찰글쓰기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외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부장 교장, 교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 요소(운동 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와 과제 부여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담당자는 교과전담교사, 수업이 없는 담임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등 학교장이 정한 교원으로 한다.
      • 마. 해당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 수행, 상담, 독서 자료를 제공한다.
    • 4.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가. 수업 교사는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교무부장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요청
      • 나. 교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교원(교무부장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업무 담당자)은 해당학생을 인수 ㆍ 인계받을 교원 또는 교직원을 정하여 해당학생을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인수하도록 명령
      • 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학습 및 생활지도를 실시
      • 라.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으로 하며,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학습, 성찰, 상담 등을 한다. 단,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 대장을 기록한다.
  4. 04학교장의 장은 제3항 제 1,2,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인계시 학부모 확인서를 받는다)
  5. 05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06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7. 07보호자가 학생 인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학생 보호 조치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8. 08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9. 09학교의 장은 대구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10 제9항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수당의 지급 기준,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9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9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2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제기】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장 생활 규정 제ㆍ개정 절차

제94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5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7조【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학생위원 2명(6학년 전교 회장단 중 2명)으로 구성한다.
  3.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04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06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개정안 발의】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의견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3. 03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제100조 【심의 및 결정】

    1.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03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1조【공포】

    1.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2.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02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0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년 3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8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2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21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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